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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황사 마스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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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2.05.09 조회수 17535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이 오는 5월 말까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황사마스크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황사마스크 구매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으로, 자세한 품목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 (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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