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온라인예약

의학정보

  • 칼럼
  • 강좌
  • 관련질환
  • 검사정보
  • 영양과질환
  • 이럴땐이렇게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메인화면 _ 의학정보 _ 칼럼

칼럼

welcome to nonsan hospital For The Elderly general hospital-가정의 편안함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만나 사랑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

칼럼 뷰페이지
뷰페이지
제목 감기약∙소화제,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산다
뷰페이지
작성자명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2.05.09 조회수 17920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정했다. 20개의 품목은 해열제∙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류다.복지부가 예상한 약국외 판매 가능 24개 의약품의약품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의약품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으며,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한다.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해야 하며, 임산부∙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이전글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
다음글 생존률 높여주는 암환자 생활습관 가이드라인 발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