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정했다. 20개의 품목은 해열제∙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류다.복지부가 예상한 약국외 판매 가능 24개 의약품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의약품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으며,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한다.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해야 하며, 임산부∙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