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0년 다중이용시설(10,103개소)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9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 신축 공동주택 2곳이 각각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35개소(14.2%)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초과 항목은 총부유세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부유세균이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스스로 번식하는 생물학적 오염요소로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77.2㎍/㎥), 지하역사(68.4㎍/㎥), 지하도상가(66.6㎍/㎥)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산화탄소는 지하도상가(616.0ppm), 총부유세균(655.9CFU/㎥)은 보육시설이 시설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 92개소(448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7개소(47개 지점, 10.5%)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별 초과내역을 보면, 톨루엔이 22개 지점(4.9%)으로 가장 많이 초과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와 스티렌이 각각 15개 지점(3.3%)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법적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94개소) 및 신축 공동주택(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하여 ’11년~’12년 중점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총부유세균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총부유세균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부유세균 관리 매뉴얼’을 배포(‘11.5월) 한 바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와 실내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발생원인 건축자재, 목질판상제품 등의 사용 제한 및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정보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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