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이 오는 5월 말까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황사마스크 구매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으로, 자세한 품목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 (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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