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작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9090명이 재신청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인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재신청한 3047명 중 50.5%인 1539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재선정됐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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